반응형 #출산크레딧#국민연금#다자녀가구#노령연금#지원금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 지원금기준 조건-출산장려,연금혜택 1선정기준2신청방법 1 선정기준 2008.1.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연장하여주는 제도입니다 (1)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2)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추가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4명이면 48개월을 본인부담없이연금보험료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는 입양시점이 출생시점으로 간주됩니다다자녀가구 부모가 국민연금가입자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즉 국민연금 가입자고 다자녀가구이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