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국민연금#다자녀가구#노령연금#지원금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 지원금기준 조건-출산장려,연금혜택 1선정기준2신청방법 1 선정기준 2008.1.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연장하여주는 제도입니다 (1)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2)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추가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4명이면 48개월을 본인부담없이연금보험료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는 입양시점이 출생시점으로 간주됩니다다자녀가구 부모가 국민연금가입자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2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즉 국민연금 가입자고 다자녀가구이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