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정기준
2신청방법
1 선정기준
2008.1.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주는 제도입니다
(1)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2)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추가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4명이면 48개월을 본인부담없이
연금보험료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는 입양시점이 출생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다자녀가구 부모가 국민연금가입자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즉 국민연금 가입자고 다자녀가구이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청구하는시점에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국민연금(10년이상가입)을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