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입니다
지원대상
5년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개월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지원 신청하고,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2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중인경우 선저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을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내용
1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장기복무자는 매월70만원씩 6개월가 지급합니다
2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로 지급합니다
3다만,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천재지변은 제외)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